BKL Legal Update

2026.06.10
「게임 종료 오프라인 지원 법안」, 캘리포니아주 하원 통과

I. 「게임 종료 오프라인 지원 법안(Protect Our Games Act, AB 1921)」 (이하 “POGA”)의 추진 배경

美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지난 5월 27일(현지 시간) ‘게임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용자가 게임을 계속 플레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하는 POGA를 찬성 43표, 반대 1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위 법안의 배경에는 2024년 유비소프트 사의 레이싱 게임 ‘더 크루(The Crew)’ 서버 종료 사태로 인하여 촉발된 ‘게임 보존(game preservation)’ 운동이 있습니다. ‘더 크루’는 상시 온라인 연결을 요구하는 게임이었는데, 서버 종료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게임 자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이용자들이 해당 게임을 오프라인이나 개인 서버로 구동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Stop Killing Games’ 운동이 미국∙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POGA의 주요 내용과 향후 진행될 관련 입법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주요 내용

1. POGA의 적용 대상

POGA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시 및 재판매되는 유료 디지털 게임에만 적용됩니다. 디지털 게임이란 사람이 전용 전자 게임기, 컴퓨터, 모바일 기기, 태블릿 또는 표시 화면(display screen)이 있는 기타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조작하는 모든 게임을 말합니다. 이에 (i) 구독(subscription) 형태로 제공되는 게임 (ii) 무료 게임 (iii) 그 성질상 판매 이후 판매자에 의해 이용자의 접근권이 제한될 수 없는 게임(예: 다운로드 후 오프라인 환경에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게임)은 POGA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판매자(게임사)의 의무

게임사는 (i) 서버 종료 최소 60일 전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중단 날짜, 운영자가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구매자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게임 기능,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사전 고지하여야 하고, (ii) 종료 이후에도 오프라인 버전/패치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계속하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iii) 만약 그와 같은 버전/패치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디지털 게임에 대해 지급한 전체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III. 향후 입법 관련 절차

POGA는 5월 27일 하원을 통과한 후 다음날인 5월 28일 캘리포니아주 상원으로 송부되었으며, 상원에서 첫 낭독을 거친 후 상원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로 회부되어 위원회 배정을 대기 중입니다. 이후 법안은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와 표결을 거친 뒤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 재적의원 과반수(21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최종 문안이 확정된 후 주지사에게 송부되며, 주지사는 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없이 법안을 보유하는 경우 법안은 자동으로 법률로 성립되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여도 주 의회는 상∙하원 각 3분의 2의 찬성으로 법안을 재의결하여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법안은 법률로 성립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헌법상 POGA가 최종적으로 법률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2026년 정기회 종료일인 8월 31일 이전에 상원을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POGA는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하원 심의 과정에서 양당의 지지를 받았고, 소비자 단체들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임 업계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상원 심의 과정 및 최종 통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IV. 시사점

게임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의 게임 이용권 및 환불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 법안은 게임 서비스 종료 시 게임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의 심의 결과와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의 유사 입법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용 대상이 “디지털 게임”이라고 되어 있어, 게임 자체는 무료이고 아이템 등에 대한 인앱결제로 수익을 내는 게임에서 결제한 아이템에는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해석 기준 역시 향후 입법 및 집행 과정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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